동아일보 | ‘내란 혐의’ 김용현 측 “검찰이 불법 수사,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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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5:24 조회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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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하며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조사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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