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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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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3 16:0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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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6160.1.jpg이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거래 자동차 등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뤄졌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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