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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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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7:59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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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1945.1.jpg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이 대통령실로 의결서를 전달하게 된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이후 소정의 관련 절차를 거쳐 의장 접견실에서 김 사무총장에게 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이후 소추의결서는 용산 대통령실로 송달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에 나선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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