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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헌재 180일내 尹 파면여부 결정… 박근혜땐 9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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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4 17:27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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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1476.1.jpg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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