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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지인 등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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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3 17:07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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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6637.1.jpg 법원이 자신을 꾸짖는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흉기를 이용 상해 범죄에 적용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0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주인 B(53)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빌린 전동드릴의 반납 여부를 놓고 B씨와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인 뒤 새벽에 다시 시비를 가리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뺨을 맞고 쫓겨나자 신발을 정리하던 B씨의 등을 흉기로 내리찍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와 10년 이상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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