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티눈’으로 보험금 30억원 타낸 가입자…보험사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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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5 12:44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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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눈 치료를 위해 1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5개 보험사에서 30억원을 넘게 수령한 한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험법 리뷰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은 A씨에게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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