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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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03:04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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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대통령, 檢 출석 통보 거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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