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어디까지…구체적 법조항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5 18:04 조회1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 째다. 윤 대통령에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원장 추천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