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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법원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은 과세 대상…원저작자 몫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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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07:23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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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48924.1.jpg출판사를 통해 해외 원저작자의 원작을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료 중 출판사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 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사에게 저작권 사용료 약 55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당초 A 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 원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용역의 대가로 봤으나,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세를 대리 납부했다. 하지만 A 사는 이후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다.하지만 종합감사를 실시한 세무 당국은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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