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북송금·이화영 뇌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내달 항소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4:41 조회1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또 유력 정치인과의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