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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가맹점주에 수백억대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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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6 18:21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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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5066.1.jpg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가맹점주(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져가는 유통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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