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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1000여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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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3 10:34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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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049.1.jpg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없이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A사와 A사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식약처는 겨울철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가운데 996개는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에서 압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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