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AI교과서 삐걱… “교육자료로 자율 도입”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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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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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일선 학교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도입 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사위 18명 중 여당은 7명뿐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문제점에 대해 계속 보완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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