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징역 2년’ 확정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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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3:05 조회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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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59)가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이 2026년 12월 15일인 조 전 대표는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년의 복역 생활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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