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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尹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로도 발송… 제3자 수령해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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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03:05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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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는 우체국 등기의 한 종류다. 특급 등기는 발송 다음 날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등기로, 일반 등기보다 배송 속도가 빠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특급 등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도착하는 ‘익일 특급’ 등기를 말한다”며 “일반 등기는 발송한 뒤 3일 이내에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등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제3자가 수령해도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등기가 도착해 관련자가 수령하기만 하면 출석요구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통상 직장이나 자택 등에 온 등기를 가족이나 동료 등 제3자가 수령하더라도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16일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실패한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특급 등기로도 발송해뒀기 때문에 수령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조본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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