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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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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0:43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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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9429.1.jpg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전액이 지급된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된다.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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