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1800만→2310만원…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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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0:11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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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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