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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원 기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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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1:17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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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8973.1.jpg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하며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 회복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이에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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