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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변호인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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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0:43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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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9504.1.jpg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총장은 ‘심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총장의 변호인도 군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박 총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이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피의자의 심문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는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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