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 보니…마은혁·정계선 “신속 선고” 조한창 “충실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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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2:21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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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17일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먼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거론했다. 이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만큼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도 같은 조항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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