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 탄핵 가결전 ‘朴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올해 7월 대통령실에 합류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혁신위원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험이 있는 만큼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경우 비서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승진 인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