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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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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03:03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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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7562.1.jpg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이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이에 법원은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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