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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19명 사상 화재 사고’ 부천 호텔 소유주 등 관계자 4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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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3:54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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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9847.1.jpg화재 사고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관계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와 매니저 등 4명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2021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화재 당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30대 호텔 매니저 B 씨 등 3명의 변호인 측은 “울린 화재경보기를 끄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방화문인 객실 출입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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