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정부 “韓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막판까지 고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6:33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무총리실은 18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년 1월 1일이 처리 시한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21일이 시한인 6개 쟁점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