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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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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6:02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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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1405.1.jpg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2004년께 피고인을 알게된 이후 피고인의 비서, 수석보좌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보좌해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많이 의지하는 등 업무적으로 각별해보인다”며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당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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