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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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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4:56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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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0172.1.jpg내년 1학기 일선학교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대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사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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