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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검사 탄핵뒤 손놓은 국회… 3분만에 첫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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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3:12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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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1703.3.jpg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해 절차가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약 3분 만에 종료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재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역시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달 8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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