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 듯… 野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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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8 17:03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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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 韓, 야당 인사들에 “‘6개 법안 거부권 불가피”18일 총리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21일까지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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