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 ‘기습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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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7 15:26 조회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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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 회복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황의조는 지난달 8일에는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지 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걸 보면 사과를 받았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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