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코인 시세 조종해 수십억원 취득한 업자 2명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9:41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씨와 공범 20대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강 씨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단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서울=뉴시스]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