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美 뉴욕 ‘비밀 경찰서’ 혐의 중국계 피고인, 미등록 활동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0:13 조회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뉴욕 주민이 미등록 외국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천진핑 씨(61)는 18일 브루클린 연방법원 니나 모리슨 연방지방법원 판사 심리에서 미등록 활동을 인정했다. 그는 내년 5월 30일 선고에서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천 씨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로 지목한 인물을 찾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뉴욕에 거주하는 공동 피고인 루젠왕과 함께 지난해 4월 17일 체포됐다. 천 씨는 2022년 9월 중국 정부를 대신해 ‘비밀 경찰서’ 관련 온라인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미국 법무부에 외국 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은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됐다.이 법은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기타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