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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피해 3배로… 법안-기술 마련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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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3:12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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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생인 김민지(가명·14) 양은 최근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이 합성된 선정적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 양은 고민 끝에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 밝혀졌고, 충격을 받은 김 양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444명에서 2022년 1175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피해자 수가 3배가량이 된 것이다. 이렇듯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최근 아동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홍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과장은 “성범죄와 도박뿐 아니라 불법 마약 유통, 유해 콘텐츠 확산 등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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