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상속 2주택됐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지 못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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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0:13 조회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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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부친 소유 2주택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주택은 본인이 상속 받았다. 이후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내야 했다. 법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순서로 두고 있다.#2. B씨는 2019년 7월 부친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상속받고 2024년 6월 양도했다. B씨는 상속받은 농지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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