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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與 “재판 고의지연 정치인 피선거권 제한”… 野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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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3:12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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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8204.1.jpg국민의힘이 18일 선거 관련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 재판 기일 연기, 불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여부 심판 신청 남용과 재판부 판사 탄핵 소추,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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