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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속보]한덕수, 野 발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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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0:43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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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419.1.jpg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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