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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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3:12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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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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