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무역위, 중국산 석유수지로 韓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3:41 조회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판단 전까지 조사 기간 중에 최대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 내렸다.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또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