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투자금 날려서” 전 연인 살해 후 자해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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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1:17 조회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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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였던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빠져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살인죄는 용납해선 안 된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발견 당시 A 씨는 몸에 자상이 있었고, 다량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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