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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9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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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05:56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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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8317.1.jpg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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