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정부 “저공해 자동차 거짓 표지,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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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2:00 조회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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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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