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6.8조 추가부담·소송 대란”…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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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50 조회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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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재직자,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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