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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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6:17 조회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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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유지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이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 B(4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A씨 부자는 2017~2021년 부산의 유명 사찰 직인과 발인을 만들어 사찰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발급하는 수법으로 47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사찰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원의 대가를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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