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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태권도장 관장에 재판부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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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7:21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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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3080.1.jpg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관장을 향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 씨(30대)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지만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사망했고,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족 측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태권도장은 하나의 교육의 공간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재판부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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