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대장동 로비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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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5:14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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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권 전 대법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이에 권 전 대법관은 직접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사가 퇴직 후 법무실장으로 취임한 사례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검사가 표적 삼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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