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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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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1:17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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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562.1.jpg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B 피고인은 A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피고인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홍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홍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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