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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절차 개시…항소심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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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10:43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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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79406.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당대표실 설명이다.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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