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최저가보다 비싸게 팔아라”…테니스용품 업체 3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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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2 12:24 조회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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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도소매업체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용품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테니스용품 업체 3곳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3개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공·가방·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으며,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 조정을 요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이들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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