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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사설]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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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19 23:38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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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6964.1.jpg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격히 내려가면 초과 공급된 쌀을 농협이 사들이고 비용은 재정에서 메워주도록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생산을 부추겨 더 많은 쌀이 남아돌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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