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10:00 조회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1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와 A·B 씨에게 징역 7년씩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더보기]
[더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