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성폭행범 혀 깨물어 60년간 가해자로…최말자 씨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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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 작성일24-12-20 09:30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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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최 씨가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 씨는 형법학 교과서,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을 정리해 1995년 발간한 ‘법원사’ 등에 실린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다.1964년 당시 만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경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노 씨를 강간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을 거치며 되레 최 씨가 ‘가해자’가 된 것이다. 반면 노 씨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그로부터 56년 후인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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